공정거래위원회는 3.12.(목) 이마트에 대한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 6,500만 원 부과 및 6개 법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마트 일반육 입찰 과정에서 8개 사업자가 21.11.3.부터 22.2.3.까지 총 14차례 중 8건(계약금액 103억 원)에서 각 부위별 납품가격 또는 최저 투찰가격을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사전 합의하고 실행했음.
- 브랜드육 견적제출 과정에서는 5개 사업자가 21.7.1.부터 23.10.11.까지 총 10차례(계약금액 87억 원)에 걸쳐 부위별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마트 판매가격 상승 및 소비자 부담 증가 결과를 초래했음.
- 공정위는 국민 주요 먹거리 분야 담합에 대해 엄정 조치한 첫 사례로서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함.
<붙임> 피심인 일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