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12.(목) 최근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확대에 대응하여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차등 부과되던 자부담을 전면 폐지하여 기업의 참여 문턱을 완화하고 비용 부담을 줄였음.
- 2.20.(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 강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관세 및 파생상품 등 신설 과제에 대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임.
-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거점을 순회하는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여 232조 관세정책 동향, 함량관세 계산방식 등을 안내하고 희망 기업 대상 1:1 컨설팅을 현장에서 제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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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규제 대응 지원 전문가 핫라인
2. 수행기관 연락처 (회계사 및 관세사 번호 앞 01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