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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2026.03.12 2p
산업통상부는 ’26.3.12.(목) 美 무역대표부(USTR)가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구조 등 제조업 부문의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USTR은 3.11.(미국 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중국, EU, 일본,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및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임.

- USTR은 301조 절차에 따라 해당 국가와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이번 조사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은 3.17.부터 4.15.까지 접수하고 5.5.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미국 정부는 IEEPA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 수준 유지 및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 중임.

<참고> 美 무역법 301조 개요 (Sec 301 of the Trade Act of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