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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식약처·관세청,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상표분쟁대응과
2026.03.12 3p
지식재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26.3.12.(목)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위조화장품 유통 차단을 통한 기업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함.

- 지식재산처는 상표·디자인권의 중요성과 K-브랜드 침해 대응방안, 지원정책, 보호포털을 안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조화장품 판매자 처벌과 회수·폐기 명령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업계 제보센터 설치·운영을 밝힘.

- 관세청은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과 협업하여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과 글로벌 합동 단속망 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각 부처는 K-뷰티의 브랜드 신뢰도와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현지 맞춤형 지원과 단속협력 강화를 강조함.

<붙임>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