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3.(금)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임.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에 인권보호 기본원칙, 관련 법규, 인권침해 행위 유형 및 사례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사 등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붙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