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3.12(목)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모범 역할 수행을 논의하기 위해 각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12일 처음으로 진행된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도 내 28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에 본부 노사협력정책관도 함께 참석하여 정부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다짐.
-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공공부문 교섭 요구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우개선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지방고용노동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함.
- 퇴직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통해정부가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함.
<참고> 경기 권역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지자체 간담회 개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