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3.11일(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 혁신지원 도움 창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연구 행정 지원 서비스를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창구는 공공기관이 도움 창구를 통해 검토를 신청하면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유예제도, 일괄 가명 처리, 적극 법령해석 등 사업별 적합한 제도·수단과 연계하여 기획·개발 단계부터 개인 정보 처리 흐름을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공동 설계해 안전한 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지원함.
- 개인정보위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도움 창구 1호 지원 사례’로 과기정통부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제공하는 평가위원 및 협업연구자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해당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단순한 단어 매칭 방식이 갖는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기술을 도입함.
- 개인정보위는 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인공지능 개인 정보 위험 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추천 관련 이의제기 창구 마련 등 안전조치 방안을 과기정통부와 마련하였으며, 도움창구를 통해 기관의 검토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개인 정보 쟁점이 예상되는 과제를 선제 발굴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