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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 전략경제정책관 전략투자지원과
2026.03.12 6p
정부와 국회는 ’26.3.12(목)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26일(수) 발의하였으며, 이후 의원들의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 발의된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

- 전략적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각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면밀한 검토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신설한 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조로 이루어짐.

-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불을 최대 한도로 하며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하며,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미투자 집행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미국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외에도 국내법과의 상충여부, 한국 업체 및 프로젝트매니저 추천 등 미국과 협의하여야 함.

- 한시적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을 설립하며,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도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