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26.3.12(목)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26일(수) 발의하였으며, 이후 의원들의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 발의된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
- 전략적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각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면밀한 검토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신설한 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조로 이루어짐.
-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불을 최대 한도로 하며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하며,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미투자 집행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미국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외에도 국내법과의 상충여부, 한국 업체 및 프로젝트매니저 추천 등 미국과 협의하여야 함.
- 한시적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을 설립하며,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도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