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12.(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4차 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방안,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민생품목 담합 제재, 암표 특별단속, 가공식품 가격 인하 계획,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3.13.(금) 0시부터 정유사 공급가격 최고액을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으로 지정하였으며, 휘발유 및 경유 수출물량 제한과 함께 매점매석 금지조치를 동시에 시행함.
- 돼지고기 9개 가공업체의 납품가격 담합에 대해 31억 6,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4월 출고분부터 식용유 3~6%, 라면 등 4.6~14.6% 가격을 인하함.
- 암표 처벌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및 매크로 이용 암표에 대한 집중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함.
- 쌀, 돼지고기 등 먹거리 13종, 관리비 등 서비스 5종, 의약품 등 공산품 5종 등 총 23개 품목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임.
<별첨>
1. 부총리 모두발언
2. 타부처 모두발언(산업부 장관, 공정위원장, 농식품부장관, 문체부장관, 경찰청직무대행)
3.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방안
4.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방안
5.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 사례 및 대응 현황
6. 암표 특별단속 및 근절방안
7. 가공식품 가격인하 동향 및 계획
8.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