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동향자료
석유제품 최고가격제(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시행 수출물량 제한조치 및 매점매석 금지 실시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물가정책과
2026.03.12 54p
재정경제부는 3.12.(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4차 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방안,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민생품목 담합 제재, 암표 특별단속, 가공식품 가격 인하 계획,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3.13.(금) 0시부터 정유사 공급가격 최고액을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으로 지정하였으며, 휘발유 및 경유 수출물량 제한과 함께 매점매석 금지조치를 동시에 시행함.

- 돼지고기 9개 가공업체의 납품가격 담합에 대해 31억 6,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4월 출고분부터 식용유 3~6%, 라면 등 4.6~14.6% 가격을 인하함.

- 암표 처벌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및 매크로 이용 암표에 대한 집중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함.

- 쌀, 돼지고기 등 먹거리 13종, 관리비 등 서비스 5종, 의약품 등 공산품 5종 등 총 23개 품목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임.

<별첨>
1. 부총리 모두발언
2. 타부처 모두발언(산업부 장관, 공정위원장, 농식품부장관, 문체부장관, 경찰청직무대행)
3.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방안
4.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방안
5.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 사례 및 대응 현황
6. 암표 특별단속 및 근절방안
7. 가공식품 가격인하 동향 및 계획
8.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