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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3.13일)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물가정책과
2026.03.12 6p
재정경제부는 ’26.3.12.(목) 석유제품 매점매석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6.3.13(금)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26.3월 및 4월 유종별 유류 반출량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됨.

-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유류를 과다하게 구입·보유하는 행위와 정당한 이유 없는 소비자 판매 기피 행위가 모두 금지됨.

- 고시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필요한 조치가 이행됨.

<참고>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