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3.13.(금) 돼지고기·계란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월부터 출범한 유통구조점검 TF를 통해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대형 육가공업체 6개사의 돼지고기 뒷다리살 재고량을 현장 점검할 계획임.
- 일부 업체가 과도한 재고량을 장기 보유하여 돼지고기 뒷다리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는 정황에 따라 재고량 현황 및 인위적 가격상승 여부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임.
- 일부 산란계 농가가 유통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한 정황에 대해서도 부당거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제도적 방안 마련을 추진 중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과도한 이익을 노려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주기적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5월 말까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