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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수출 수사 강화한다
관세청
2026.03.12 2p
관세청은 ’26.3.12(목)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함.

-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로 허위 신고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음.

- 관세청은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수사 과정에서 AI·빅데이터 기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수출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유관기관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