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3.12(목)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함.
-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로 허위 신고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음.
- 관세청은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수사 과정에서 AI·빅데이터 기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수출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유관기관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