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13.(금)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 한국 등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 USTR은 강제노동 생산 상품의 수입금지 미이행 여부의 부당·차별성 및 미국 상업에 미치는 영향 여부 판단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곧바로 해당국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우리나라에도 협의 요청이 접수됨.
- 이해관계자 서면의견 접수(~4.15.), 공청회(4.28. 또는 5.1.) 등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음.
-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 및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를 원칙으로 미측과 협의하고, 일련의 301조 조사지 등과 관련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