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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자치법」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6.03.12 8p
교육부는 ’26.3.12.(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본회의에서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규정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개정과, 유아 대상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이 통과되었음.

-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조작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부과가 가능해졌으며,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가상 정보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되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선거와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학원법」 개정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유아 등록 이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면담 방식 진단 행위는 허용되어, 조기경쟁이 완화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붙임>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