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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등 6개 법안 국회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6.03.12 6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등 6개 법 개정안이 ’26.3.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체계로 전환, 피해자 생애전주기 지원 강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인원 수 조정 등 구조 개편, 기후시민회의 설치 근거 마련, 국립기후과학원 및 기후정책연구협의체 신설, 헌법기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등
· 화학물질관리법: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 포함 제품에 대한 관리강화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대상(중소기업 → 全기업) 및 지원사업 확대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명확화, 법정 법인 및 기관운영 출연근거 마련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주기(5년)에 맞춰 빛공해영향평가 주기 조정(3년→5년)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