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13.(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중동상황으로 촉발된 국내 석유가격 급등 및 자원수급 위기 시 가격 급변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13.(수) 0시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음.
- 1차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으로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3.13.(수)~3.26.(수) 2주간 적용되며, 이는 3.11.(월)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 대비 각각 109원, 218원, 408원 저렴한 수준임.
- 3.27.(목) 이후 국내외 유가 상황 등 반영해 최고가격을 조정할 예정으로, 조정 시 제세금 제외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후 제세금을 가산하는 방식 활용함.
- 산업통상부는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기준 및 주유소 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속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