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3.13.(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할인배당 방식을 포함한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정부와 은행권은 ’23.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의 금융거래 연체정보 등록 유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해왔음.
- 이번 간담회에서는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대해 경·공매 시 채권금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는 할인배당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이 기대됨.
- 향후 은행권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할인배당 방안을 통해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