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3.12.(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합법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해졌음.
- 또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쉽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용 지원 및 안내 표지판 무상 제공, ▲현장적용 매뉴얼 배포 사전 컨설팅 제도 지속, ▲반려동물 동판출입 음식점 현황 업데이트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위생·안전기준 미준수 시에는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위생·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영업정지 5일이 부과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정착과 바람직한 반려동물 동반 문화를 위해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