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3.12.(목) 제433회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료 등 체납자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을 받을 경우 체납액만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도록「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으며,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관련, 피해자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구 사유를「의료법」의 예외 조항에 추가함.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의 법적 결격조항을 12개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에서 삭제하여 일률적 법적 차별을 개선함.
<참고>
1. 제4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의결(3.12.) 법률안 주요 내용
2.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