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3.13.(금) 최근 증시 활황 등으로 스탁론(연계신용)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스탁론은 담보의 최대 3배까지 투자금 대출이 가능한 고위험 상품으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시 투자금 전액 손실 및 급락 상황에서 반대매매 등으로 추가 손실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 감내능력, 손실 가능성, 자금계획 등을 고려해 신중히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음.
- 스탁론 신청 시 매수·보유불가 종목, 담보유지비율, 자동반대매매 등의 운용 제한사항과 계약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담보 부족 시 반대매매가 실행되지 않도록 사전 담보 조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 HTS 등을 통해 담보비율을 상시 점검해 투자손실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출 및 담보 관련 경고, 이자연체 등의 중요 정보를 제대로 수신할 수 있도록 대출기관과 증권사에 본인의 최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스탁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