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3.12.(목)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제도는 ’25.1.1.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폐업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제도임.
-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실태조사와 납부능력 확인 등을 실시한 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함.
- 또한 기준일 현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폐업, 무재산 등 요건 충족이 예상되는 납세자를 우선 안내하고,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하도록 할 예정임.
<참고> 「생계형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