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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하여 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를 촉진한다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26.03.12 3p
해양수산부는 ’26.3.12.(목)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업 기자재의 표준화, 연구개발 및 보급, 품질인증제 도입, 수출 촉진 등 체계적 육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어업 경비 상승 등으로 인한 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 요구에 대응하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됨.

- 「선박재활용법안」은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재활용 협약’ 기준을 반영해 선박 건조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 유해물질 관리 및 시설 인증 등 체계 관리 기반을 확보하고 국제사회 내 책임과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탄소중립 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고 해운업계의 친환경 전환과 탈탄소화 흐름에 선제 대응하며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강화, 지방정부 조례 권한 확대 등으로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