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영역이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율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26.3.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함.
·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현행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함.
· 가상자산 환급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함.
- 그간 법적 강제력이 미치지 않았던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 내의 피해 방지 체계로 편입시킴으로써, 보다 촘촘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통해 범죄 자금의 세탁 통로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이라는 신종 수단에 노출되었던 피해자들에게도 실효성 있고 신속한 재산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