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3.12.(목)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소관 3개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고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됨.
- (근로기준법) 도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도급 사업의 임금 체불 구조를 개선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벌칙도 상향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재보험료 감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된 보험료를 재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사업주의 산재 예방 책임이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