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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
2026.03.13 3p
중소벤처기업부는 ’26.3.12일(목)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중기부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올해 1.1일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 중기부는 1.1일부터 3.2일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22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히며,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신고는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관련사항 안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 또는 종결이 가능한 민원이었다고 밝힘.

- 일부 신고 건에 대해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재 조치를 검토 중임.

- 예를 들어, 제재 검토 중인 신고 건 중 정책금융기관 직원 사칭과 관련한 신고 건이 있었으며,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현행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기관에 조사 등을 요청할 예정이며, 경찰청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민생물가 교란범죄’의 하나로 포함하여 3월부터 8개월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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