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6.3.12일(목)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중기부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올해 1.1일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 중기부는 1.1일부터 3.2일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22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히며,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신고는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관련사항 안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 또는 종결이 가능한 민원이었다고 밝힘.
- 일부 신고 건에 대해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재 조치를 검토 중임.
- 예를 들어, 제재 검토 중인 신고 건 중 정책금융기관 직원 사칭과 관련한 신고 건이 있었으며,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현행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기관에 조사 등을 요청할 예정이며, 경찰청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민생물가 교란범죄’의 하나로 포함하여 3월부터 8개월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