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13.(금)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의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3.13.)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를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부과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함.
- 본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신고지연 또는 보세구역 장기보관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매점매석 금지조치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품목을 추가할 계획임.
- 해당 석유제품은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 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최대 과세가격의 2%까지 가산세가 부과됨.
<붙임>
1. 관련 공고문
2.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석유제품 수입량(내수용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