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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돼지농장·도축장·사료 등 위험요인 방역관리 강화로 ASF 안정화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2026.03.16 3p
농림축산식품부는 ’26.3.16.(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안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올해 1.16. 강원 강릉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22건이 확인되었으며, 유전자 분석 결과 대부분 해외 유래 유형(IGR-I)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국내 유형(IGR-II)으로 확인됨.

- ASF 유전자가 검출된 돼지혈액 원료로 제조한 배합사료는 즉시 회수·폐기 및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졌으며,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3차 일제검사가 3.20.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및 출하 제한 등 신속한 검사 이행을 유도 중임.

- 향후 돼지 도축장 및 단미사료용 혈액 원료에 대한 ASF 검사체계 구축, 민간 감정기관과 연계한 사료 상시 감시체계 강화, 전 과정에 걸친 ASF 검사체계 마련 등 방역 강화를 지속할 계획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과학적 분석과 전 과정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 ASF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