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3.13.(금)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개편안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변화에 따른 가격신호를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용(을) 소비자에 적용되며, 시간대별 구분 기준 및 단가 조정, 봄·가을 주말 11~14시 50% 할인 등 3가지로 구성됨.
-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낮(9~15시) 구간을 중간요금으로 통일하고 저녁(18~21시)은 요금이 인상되며, 봄·가을 주말 11~14시는 5년간 50% 할인, 요금 변동에 따라 97% 이상의 기업에서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됨.
- 산업용(을)은 4.16.(목) 부터 적용되며, 유예 희망 기업에 대해 9.30.(수) 까지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산업용(갑)Ⅱ·일반용(갑)Ⅱ·(을)·교육용(을)·전기차 충전요금도 6.1.부터 동일하게 적용됨.
- 주택용 히트펌프는 소비자가 누진제, 분리적용 일반요금, 제주모델 기반 계절·시간대별 요금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4.1.(수) 부터 지열·공기열 설비 인증 가구에 우선 적용됨.
<붙임>
1. 개편안 주요 내용
2. 산업용(을) 전기요금 개편 내용
3.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 적용 유예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