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5.(일) 인천, 전남, 전북, 보령, 군산 등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업 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이번 지정은 해상풍력 산업 기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 일부 해역은 군(軍)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되었으며, 연내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 후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임.
-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26.3.26.)을 앞두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미지정 해역은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추진될 수 있음.
<붙임>
1. 집적화단지 개요
2.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개요(신규 6개, 변경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