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3.16.(월)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금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전용 계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선원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금에 대한 압류로 생존권과 생활안정이 위협받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25.9.16. 「선원법」 개정으로 유기 구제 보험금 등의 압류금지 전용계좌 도입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따라 선원은 3.17.부터 12개 금융기관에서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 사업자는 보험금 신청 시 압류금지 계좌 안내 의무가 있으며,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선원은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도 허용됨.
<참고>
1. 유기구제보험
2. 재해보상보험
3.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보험 행복지킴이 통장 참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