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3.16.(월)부터 3.31.(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공고상 신청방법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해석, 신청서 작성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66인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통한 단계별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함.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지정 사례와 자주하는 질문(FAQ) 등 기존 자료를 참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됨.
- 금융위원회는 지정 신청 접수 후 신청기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단계 및 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