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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2026.03.16 3p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6.3.16.(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하여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함.

-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현행 5인 체제에서 위원 추가·변경을 통해 공적 통제장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사·수사 기밀성을 감안해 일부 위원을 제외하도록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소집요구 및 안건상정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조사와 수사부서간 임의적인 조사자료 제공 조문을 삭제하여 분리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자료 확보가 가능함을 반영함.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신속성 제고, 증거인멸 방지, 위법 행위자 엄중 처벌 및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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