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3.15.(일)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을 위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고 주차구획 기준의 탄력 적용, 안전 관련 기술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규정 개정안 입법·행정예고를 ’26.3.16.~4.27. 및 ’26.3.16.~3.26. 일정으로 추진함.
- 주차로봇 도입 시 차량 간 간격 최소화, 문콕 등 사고 감소, 입출차 편의성 개선, 보행자 접근 제한 등을 통해 주차장 공간 효율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