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3.13일(금)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됨.
- 고용부는 공공부문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처우, 소통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함.
- 앞으로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 교섭 컨설팅을 운영하여, 모범적 교섭모델을 구축하고 민간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방침임.
-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법 위반을 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4월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발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