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3.16.(월)부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급심의위원회 심의와 46개 항목의 안정성 기준, 표준운영절차 및 서비스 수준 협약을 통해 객관성과 체계성을 높임.
- 장애 발생 시 즉시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상황실로 통보하는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관계기관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등급별(최고 A1은 1시간 이내 등) 재해복구 목표시간 설정,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전체 시스템의 주기적 백업 및 원거리 백업, 연 1회 이상 실전환 훈련을 의무화함.
- 행정안전부는 고시 시행을 통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임.
<참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