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3.15.(일)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따라 이재민의 주거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한 신규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이재민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재난 피해지역의 부지 특성과 생활권을 고려해 임시조립주택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좁은 도로 등 진입이 어려운 부지는 주택 규모를 축소(‘부지적합형’)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현장 직접 제작·설치(‘현장조립형’)로 지원함.
- 극한 호우 및 산불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기존 ‘응급구호세트’(15종) 외에도 기능성 수건, 반소매 의류 등 6종의 추가 구호물품을 개발하고 시범 사업 후 전국 확대 추진 예정임.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이재민 구호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