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3.16.(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의 전면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조사 누락 시 엄중 문책 및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조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누락 없이 점검하며,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감찰을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 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불법 영업에는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병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