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3.16.(월) 질병·사고·날씨 등 생활위험 보장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보험업권이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상생보험 출시를 위해 보험업권과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 ’26.3분기 중 총 20억원(생명보험 10억원 + 손해보험 1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 가입을 개시할 예정임.
- 상생보험의 생명보험 상품은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으로 운영되어 보험가입자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우대금리 0.3%p, 보증요율 0.3%p 인하)이 제공되고, 손해보험 상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설현장 기후보험, 사이버케어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구성됨.
- 보험업권은 상생보험 등을 포함해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무상보험 지원, 보험료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등)을 발표하였으며, 저출산 극복 지원과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 경감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생보험 상품이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잔여 상생기금(174억원)을 활용하여 사업 대상 지자체 확대와 보험상품 다양화(치매보험 등)도 협의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6개 지자체 상생보험 상품(안) 개요
2. 주요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사업 사례
3. 보험업권 주요 사회공헌사업 사례
4. 지자체 상생보험 관련 주요 경과 및 향후 계획
5.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