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17.(화) 새롭게 구성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제2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공동체 예방역량, 사이버폭력 대응, 관계회복 중심 제도(초1~2학년 대상 숙려제), 피해학생 지원 강화, 지역 맞춤형 신종 유형 경보제 등 현장 체감 중심의 다양한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함.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피해학생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고, 학교폭력 신고·접수 시 학교장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며, 학교 및 지역 전문지원기관, 기숙형 치유센터, 광역단위 전문교육기관 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함.
- 경찰청과 협업해 지역별 신종 유형 경보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홍보 등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대책이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근본투자라는 인식 아래 정부와 현장 협력을 지속하기로 함.
<붙임>
1.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계획
2.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안)(요약본)
4.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