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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 적극 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2026.03.17 2p
정부는 ’26.3.17.(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 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임.

- 따라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 의뢰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사 협의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임.

- 정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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