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3.17.(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 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임.
- 따라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 의뢰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사 협의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임.
- 정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