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3.16.(월) 임금·퇴직금 등 5억여 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해외 잠적 10년 만에 구속했다고 밝혔다.
- 성남지청은 3.14.(토) 퇴직 노동자 21명의 임금·퇴직금 등 5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함.
- 해당 사업주는 체불 발생 후 약 10년간 해외에서 체류하며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수사를 회피하다가 최근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 체포됨.
- 이번 구속은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해 끝까지 추적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조치로서, 고의·상습적 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함.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고액 체불, 수사 회피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불 피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