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3.17.(화)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2종을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성장기 소아 척추측만증 환자의 반복적 수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간체고정재(MAGEC Spinal Bracing and Distraction System)를 신규 지정하고, 희귀 신장질환 치료제(엠파벨리주) 자가주입기인 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FreedomEdge Syringe Infusion System)의 사용목적도 확대함.
- 이번 지정으로 소아 척추측만증 환자는 수술 외 일상생활 시간이 늘어나고, 희귀 신장질환 환자는 가정에서 치료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를 지정·공급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