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3.17.(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등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과하고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6.3.17.(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5.31.까지 100%, 7.31.까지 80%, 12.31.까지 50%),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95%→100%), 저세율국 자회사 배당 가능 소득 모두 배당 시 모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한시 적용 등이 포함되었음.
- 이 밖에 농어촌특별세법상 해외주식 복귀계좌 및 환헷지 파생상품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아동수당과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자녀세액공제 연령 단계적 인상, 국세기본법상 원본 개념에 전자화문서 포함,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 정의 명확화 등이 포함되었음.
<참고>
1. 주요 개정내용 상세본
2. 외환시장 안정 세제지원 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