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3.19(목) 우리 기업의 인도 세관과의 관세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에 대해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보아 정보기술협정 대상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부과함.
- 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 세계관세기구가 유사물품을 ‘컴퓨터(제8471호, 0%)’로 최종 결정하였음에도 ‘기타 모니터(제8528.59호, 20%)’로 분류하여 과세 예비통지를 함.
- 이에 관세청은 관련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11일 첫 회의를 개최함.
- 회의에서는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WTO) 결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함.
<붙임> 분쟁물품 및 품목분류 관련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