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3.22.(일) 전기차 등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 항목이 현행 6종에서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 등 4종이 추가된 10종으로 확대하는 등 배터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어, 정보 미제공 또는 거짓 제공 시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최대 1천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함.
- 2년 내 동일 결함이 반복된 배터리의 경우 결함의 경중에 따라 2~4회 발생 시 안전성 인증 취소 및 판매 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