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3.25.(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기존 실손보험에 한정되었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의 신고대상을 자동차보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신고기간도 기존 3.31.(화)에서 10.31.(토)까지 대폭 연장함.
-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실손·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자동차 정비업체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등으로 신고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관련자, 차주·운전자·동승자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자가 추가됨.
-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 녹취록 등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에 협조할 경우 지급되며, 보험업 종사자의 직무상 취득 사안 등 부정·부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됨.
<참고>
1. 보험사기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2. 보험회사별 보험사기 신고 대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