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3.26.(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밝혔다.
- ’25.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청년에게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인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함.
- 13세 미만 가족돌봄 아동은 드림스타트팀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하며,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기돌봄비·주거·취업 등 서비스 통합연계를 지원함.
- 19~34세 고립은둔 청년은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하고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대상자 발굴체계도 본인 외 교사나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의 요청이 가능해지고, ’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임.
- 청년 친화형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신속 확대하여 다양한 복지·주거·취업 지원이 원스톱 연계되는 통합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참고>인천 청년미래센터 공간
<붙임>
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