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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2026.03.26 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3.25.(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음.

-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 구축, 산업 육성, 신뢰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세계 두 번째 인공지능 기본 법임.

-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보완해 시행령 제정과 가이드라인 공개 및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를 시행 중임.

-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관련 협·단체, 국가 AI 전략위가 추천한 4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신설하여 학술·법체계, 산업계, 시민사회 분과로 자유로운 분과별 논의를 개시, 연내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