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3.25.(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음.
-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 구축, 산업 육성, 신뢰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세계 두 번째 인공지능 기본 법임.
-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보완해 시행령 제정과 가이드라인 공개 및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를 시행 중임.
-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관련 협·단체, 국가 AI 전략위가 추천한 4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신설하여 학술·법체계, 산업계, 시민사회 분과로 자유로운 분과별 논의를 개시, 연내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