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민원사례를 통해 은행 이용 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6.3.26.(목) 밝혔다.
- (금리감면) 금융민원 중 대출 금리감면 조건의 대표적 사례로, 대출받은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금리감면을 받을 수 없음.
- (착오송금) 착오송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 일반적인 착오송금 반환절차에 의한 반환이 불가하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단기연체) 연체일수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 시 단기연체정보가 신용평가사와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카드정지, 대출거절 및 금리 인상 등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도 관리 필요함.
- (금리변동) 5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5년 경과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어 해당 은행의 기준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상품유형과 본인 재무상태를 충분히 고려해 대출계약을 체결할 필요 있음.
- (한도제한) 입출금 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한도가 제한되며, 한도제한 계좌가 된 경우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해제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음.